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국제이혼-부부 모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협의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10 | 조회:2,331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국제이혼-부부 모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협의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해외주재 호주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40대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성격차이로 인하여 최근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국내로 들어가야 하나요. 호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호주에 있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쌍방을 가정법원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 규칙 제88조 제1항)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동 규칙 동조 제2항).
 

서류를 송부 받은 가정법원은 그 서류만에 의하여 이혼의사의 존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혼의사가 확인된 때에는 가정법원은 확인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동 규칙 동조 제 3, 4항)
 
마찬가지로,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 39조). 재외공관의 장이 이혼신고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 이내에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호적법 제41조)
 
따라서, 귀하는 호주에 있는 재외 공관을 통하여 이혼의사 확인 및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