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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아이를 양육해야 할지?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26 | 조회: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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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아이를 양육해야 할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결심한 이후 가장 고민되고 마음 아픈 문제가 아이들의 문제일 것이다.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이혼 소송을 할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1.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 아이 1명당 일반 회사원의 경우 30만원~70만원 사이입니다.

3.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매월 2회, 격주로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2일간,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에는 각 일주일씩으로 실시하게 되는 예가 많습니다.

4. 소송중에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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