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위자료-시댁 식구를 상대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26 | 조회:2,233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위자료-시댁 식구를 상대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됩니다.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으로 이르게 한 시부모님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