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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이혼-바람난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02 | 조회: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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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이혼-바람난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질문: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답변: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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