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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03 | 조회: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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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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