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이혼사유-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9-03 | 조회:2,481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이혼사유-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질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혼수를 적게 해왔다면서 매일 화를 내고 친정부모님을 욕하세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