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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항소-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05 | 조회: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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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항소-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抗訴)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상고(上告)
☞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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