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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간통-배우자를 간통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15 | 조회: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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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간통-배우자를 간통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남편을 간통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간통죄란? 

배우자(혼인신고한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간통죄 고소 조건


-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 고소 할 수 있는 기간은 간통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 반드시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즉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간통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3.간통죄 증거


-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성기의 결합)
- 동영상, 본인 자인서, 목격자, 휴지, 침대시트,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처벌


-간통죄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벌금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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