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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간통-남편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의 나체 사진을 보았습니다.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17 | 조회: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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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간통-남편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의 나체 사진을 보았습니다.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남편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의 나체 사진을 보았습니다.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우연히 남편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의 나체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속에 남편은 없었지만 남편의 옷이 눈에 보였습니다.
흐릿하게 보이지만 제가 사준 와이셔츠가 분명합니다.
남편은 완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배신감에 요즘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가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간통죄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유는 가능하고
위자료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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