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면접권-자녀면접권에 대한 합의사항이 이혼숙려기간중에도 적용되나요
질문: 자녀면접권에 대한 합의사항이 이혼숙려기간중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면접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현재 이혼숙려기간중입니다.
자녀면접권사항에"수시로만날수있다 단 자녀가원하지않으면만날수없고강제할수없다"는단서를합의해서
기재했는데 요즈음시도때도없이 아이들[[중학교2학년딸]]+대학1년생딸한테찿아와 협박을하고
하여애들이 불안감을호소합니다 이혼숙려기간에도 자녀면접권에합의된내용을지켜야되는지요
참고로 제주시내에서방을얻어생활하는딸이두명있읍니다...
그리고저는이곳인천에 오빠집에와있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에서 합의한 사항은 일단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자녀면접교섭에 대한 합의사항은 숙려기간에도 준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이 자녀복리에 심하게 나쁜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면접교섭제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