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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판례-간통종용-합의이혼서를 작성하려고 한 사실만으로 간통을 종용하는 의사를 추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11 | 조회: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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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판례-간통종용-합의이혼서를 작성하려고 한 사실만으로 간통을 종용하는 의사를 추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도2504 판결 【간통】 
[공1984.1.15.(7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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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합의이혼서를 작성하려고 한 사실만으로 간통을 종용하는 의사를 추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부간인 피고인과 고소인간에 합의이혼서를 작성하려고 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완전한 합의이혼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합의이혼서가 작성된 것을 전제로 다른 이성과 정교관계를 종용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으나 간통고소가 무효라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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