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판례-취업을 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국제결혼에 있어 애초부터 국내입국을 목적으로 한 혼인은 무료라고 본 사례
대구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2드단4406 혼인의 무효
원 고 김OO (71****-1******)
피 고 루OO (1990. 5. 17.생)
현재 소재불명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변 론 종 결 2012. 7. 19.
판 결 선 고 2012. 8. 23.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8. 1. 대구광역시 □□군수(□□읍)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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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4. 16. 협의이혼 한 뒤 노모와 함께 딸을 양육하고 살다가 2011. 6. 경 중국에서 피고와 맞선을 보고 혼인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 혼인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귀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 대구광역시□□군 □□읍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피고에 대한 혼인비자 수속까지 마쳤는데, 얼마 뒤 피고로부터 2012. 2. 3. 대구공항으로 입국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예정일보다 빠른 2012. 1. 30.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국내에 입국한 뒤 그 길로 사라져 현재까지 원고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진실된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진정한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민법 제8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무효에 해당하고, 그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