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사유]-결혼하고도 퇴폐업소에 출입한 남편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례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4-12-08 | 조회:5,751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사유]-결혼하고도 퇴폐업소에 출입한 남편에...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례

남편 김 모 씨와 부인 이 모 씨는 지난 2012년 주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는데, 결혼 뒤 부인은 남편이 이른바 유사성행위 업소를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휴대전화로 접속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 퇴폐업소를 다녀온 남편의 이용 후기가 있었고, 4년이나 넘게 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심지어 혼인신고를 하고 1주일 뒤에 유사성행위 업소를 다녀온 사실까지 발각됐습니다.

부인은 따졌지만 남편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업무상 접대 차원에서 간 것뿐이었다는 것이었으며, 부인은 남편의 행동을 시어머니에게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타박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치부가 부모에게까지 알려졌다며 부인을 비난했고 급기야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접대 목적으로 볼 수 없는 횟수로 퇴폐업소를 드나들었는데도 부인을 비난해 갈등을 일으켰다며, 남편은 부인과 이혼하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관계 회복을 원하는 부인의 노력을 외면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