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간통죄]-판례-`정액 나와도 정자 없으면 간통 인정 못 해` 라는 사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1-14 | 조회:3,065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간통죄]-판례-`정액 나와도 정자 없으면 간통 인정 못 해` 라는 사례

`정액 나와도 정자 없으면 간통 인정 못 해` [중앙일보]

항소심서도 무죄 판결 지난해 6월 김모씨는 별거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경찰과 함께 서울의 한 모텔에 들이닥쳤다. 샤워 중이던 김씨 부인은 내연남과 함께 간통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여성의 질액을 채취해 정액 반응검사를 했다. 그 결과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정액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자는 검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정액이 나온 것만으로도 간통 사실이 명백하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6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간통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사정 후 72시간이 지나 정자 DNA가 완전 분해됐거나 ▶남성이 무정자증인 경우 ▶정관수술을 받은 남자일 경우에는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나더라도 정자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 남성의 경우 정관수술을 받은 적도 없고, 무정자증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검출된 정액이 이 사건 남성의 것이라 하더라도 72시간 전에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남은 것일 수 있어 검찰이 기소한 일시와 장소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법 이동근 공보판사는 "간통 사건은 어느 한쪽이라도 자백하면 처벌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처럼 두 사람 모두 부인하는 경우 검찰의 기소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