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미성년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누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질문: [상속포기]-미성년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누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승인 또는 포기를 할수있습니다(민법 920조).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자만의 상속포기에 관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이해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중 일방이 사망하고 모(또는 부)와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로서 같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