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FAQ
[상속세]-과세가액-상속세의 과세가액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01 | 조회:2,958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세]-과세가액-상속세의 과세가액은 무엇인가요?
 
질문: [상속세]-과세가액-상속세의 과세가액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세가 과세되어야할 상속재산, 즉 상속세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공제한 후 상속개싱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