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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채권자취소소송-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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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채권자취소소송-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요?
 
질문: [상속분쟁]-채권자취소소송-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상속의 포기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채권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여 사실상 상속포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가 될 때에는 그 때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가 되는 범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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