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FAQ
[외국거주]-상속포기 신고 시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5-12-02 | 조회:4,869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외국거주]-상속포기 신고 시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질문 : [외국거주]-상속포기 신고 시 외국에 거주하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거주 상속인은 상속포기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서나 이에 관한 서명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위임장에 위에서 언급한 재외공관의 확인서나 서명공정증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