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FAQ
[변제우선순위]-한정승인 후 채권 변제 우선순위-한정승인 기간 만료 후 채권을 변제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선순위가 있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3-19 | 조회:3,162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변제우선순위]-한정승인 후 채권 변제 우선순위-한정승인 기간 만료 후 채권을 변제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선순위가 있나요?


질문 : [변제우선순위]-한정승인 후 채권 변제 우선순위-한정승인 기간 만료 후 채권을 변제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선순위가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기간의 만료 후에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는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배당변제에 우선 순위를 갖게 됩니다. 
① 1순위 :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 
② 2순위 : 일반채권자 
③ 3순위 : 유증을 받은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