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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형성에 기여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과 똑같이 상속받게 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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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형성에 기여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과 똑같이 상속받게 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노력을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에 더해서 기여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기여분결정청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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