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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재혼가정 상속문제-저희 어머니가 재혼하셨는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6-24 | 조회: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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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재혼가정 상속문제-저희 어머니가 재혼하셨는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상속재산분할]-재혼가정 상속문제-저희 어머니가 재혼하셨는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재혼하셨고, 새아버지 쪽으로 딸이 둘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일때 재혼하셨고 지금은 모두 성인입니다. 엄마의 자녀인 저는 새아버지와 성이 다르고,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새아버지가 아닌 친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후에 새아버지가 사망하거나 혹은 어머니가 사망했을 경우, 제가 새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거나 혹은 아버지쪽 딸들이 저희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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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각 재혼부모에게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이 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망인 기준으로 자녀 및 손자녀(직계비속) -> 부모 및 조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된 경우에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자녀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일반입양할 경우 그 자녀는 친부모 및 양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친양자입양된 경우에 그 자녀는 친부모가 아닌 친양자입양을 한 친양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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