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의 원본열람 및 재교부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질문 : 유언공정증서의 원본열람 및 재교부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 수증자나 상속인이라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정본 및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유언이 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언자의 생존 중에는 원본 열람이나 정본 및 등본 발급도 대리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 상속인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원본의 열람 및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유언의 효력 발생 후라도 유언집행자만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