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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환급금]-한정승인과 보험해지환급금 문제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7-02-02 | 조회: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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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환급금]-한정승인과 보험해지환급금 문제


질문 : [보험해지환급금]-한정승인과 보험해지환급금 문제

남편이 사망해서 한정승인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보험회사에서 남편의 보험해지환급금을 받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 보험해지환급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자가 망인인 보험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입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갚아줄 필요는 없게 됩니다.

다만, 보험해지환급금을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청산절차까지 마무리 하셨더라도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셨다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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