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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기여도-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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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기여도-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나요?

 
질문: [상속분쟁]-기여도-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하게 상속을 받게 되나요?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한 노력을 상속분에 가산해서 받게 됩니다. 

이것을 기여분이라 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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