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공식]-유류분 계산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적극상속재산 + 1년간의 증여액 + 악의의 증여(1년 이전의 것)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무제한) + 조건부권리등 )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이 받은 수증액이나 특별수익액
예를 들면, 5,000만원의 현금을 남긴 피상속인 갑이 채무 5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제3자인 타인에게 유언으로 4,500만원을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는 아내와 자녀 1명이 있을때 상속인들의 유류분권리를 계산하면,
아내의 유류분 : 4,500×(3/5)×(1/2)=1350만원
자녀의 유류분 : 4,500×(2/5)×(1/2)=900만원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은 실제로는 2,250만원만 유효하고, 나머지 2,250만원은 상속인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아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