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상속세-상속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9-10 | 조회:2,940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상속세-상속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속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상속인과 수유자가 받은 재산 비율이 3:2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이 나온 경우에 단독상속인은 300만원, 수유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