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유언증서]-유언증서분실-유언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됩니까?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16 | 조회:2,431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언증서]-유언증서분실-유언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됩니까?

질문: 유언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됩니까?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증서가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고 유언이 무효로 되진 않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그렇지만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