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유류분]-농지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당사자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내용의 소송상화해 성립 경우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1-13 | 조회:4,057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유류분]-농지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당사자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내용의 소송상화해 성립 경우는?


질문: [유류분]-농지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중 당사자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내용의 소송상화해 성립 경우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설사 화해조항에 "유류분반환"이라는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화해조서 기재사항의 전체적 취지(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상속인의 유류분보전을 위한 절차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한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