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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담-상속채무액이 너무 많을때 유류분청구를 해도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9-24 | 조회: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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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담-상속채무액이 너무 많을때 유류분청구를 해도 되나요?

질문 : 상속채무액이 너무 많을때 유류분청구를 해도 되나요?

상속재산에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채무)이 많은데 유류분 청구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채무액이 너무 많아서 상속재산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신고를 할 사안으로 유류분청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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