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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범위]-상담-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상속포기의 범위안에 보험금이 들어 가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14 | 조회: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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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범위]-상담-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상속포기의 범위안에 보험금이 들어 가나요?
 
질문: [상속포기범위]-상담-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상속포기의 범위안에 보험금이 들어 가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남겨준 생명보험의 보험금(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생명보험금은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의 고유재산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사고 일 경우(예:피상속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했을 때의 손해배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가지는 모두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권리를 상속해야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의 상속 역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직계가족으로서의 위자료청구권은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납부한 보험료의 경우(해약환급금)에는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어 상속포기범위 안에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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