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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부친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등기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5-01 | 조회: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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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부친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등기가 가능한가요?
 
질문: [증여계약서]-부친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등기가 가능한가요?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하길 원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하려했는데 취득세의 세금이 많아 취득세 납부를 미루고 있던 중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게약서로 어머니 명의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상속등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계약서를 검인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등기접수를 하기 전에 증여인이 사망하였더라도 거래신고필증을 받은 상태거나 인감증명서를 사망하기 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가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의 발급이 3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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