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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피고적격-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려면 피고를 누구로 하여야 합니까?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8-08 | 조회: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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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피고적격-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려면 피고를 누구로 하여야 합니까?
 
질문: [상속분쟁]-피고적격-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려면 피고를 누구로 하여야 합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피고가 됩니다.
 
 
[해설]
 
민법은 상속인의 상속인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권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상속인을 찾아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를 하여 청산한다. 결국 상속인이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 연고자를 찾아 그에게 재산을 분여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국가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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