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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범위-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01-29 | 조회: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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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범위-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유류분]-범위-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조문]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증여 등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면 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대로 고스란히 다 받았을 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ㆍ증여등으로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이미 처분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상속분대로 다 받지 못하고 적어도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은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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