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소유권말소등기]-판례-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의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갑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지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참칭상속인으로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7-24 | 조회:4,791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소유권말소등기]-판례-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의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갑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지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참칭상속인으로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다33392 판결【소유권말소등기】 [공2012하,1103])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의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갑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지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참칭상속인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갑 등의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갑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지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해당 지분에 관한 참칭상속인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