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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방법]-판례-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하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례-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10 | 조회: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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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방법]-판례-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하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례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등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의 당사자는 이 심판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번원에서는 정한 구체적 상속분대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상속인들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지분말소 또는 지분이전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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