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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5-09-30 | 조회: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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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대여금]

2013다48852 대여금 (라) 상고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하였다가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손자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의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판결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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