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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상속]-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8-02-05 | 조회: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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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상속]-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 제10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1817)

원고, 피상고인  ○○○ 외 1인 
피고, 상고      ○○○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5.17. 선고 95나17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인 소외 신○○이 1993.12.17. 그의 처인 소외 정○○와 동시에 사망하고 그의 자들로서 제1순위 상속인인 소외 신○○, 소외 신○○, 소외 신○○, 소외 신○○이 1994.3.4. 관할 법원에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달 7. 수리된 사실 및 한편 피고들은 위 신○○의 자들로서 위 망 신○○의 손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위 망 신○○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김석수 
   주심  대법관 정귀호 
         대법관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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