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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항소기간[ 抗訴期間 ]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8-14 | 조회: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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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항소기간[ 抗訴期間 ]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민사소송법에서는 늦어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의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나 판결서 송달 전의 항소제기도 유효하다(민소396①단).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7일간(형소358)이다. 

항소권을 포기했을 때에는 기간내라 할지라도 항소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상소권회복의 허가가 있었을 때에는 기간 후의 항소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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