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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항소기간[ 抗訴期間 ]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8-14
|
조회: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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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항소기간[ 抗訴期間 ]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민사소송법에서는 늦어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의 불변기간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나 판결서 송달 전의 항소제기도 유효하다(민소396①단).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7일간(형소358)이다.
항소권을 포기했을 때에는 기간내라 할지라도 항소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상소권회복의 허가가 있었을 때에는 기간 후의 항소도 유효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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