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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의사 무능력자와 행위 무능력자의 차이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8-22 | 조회: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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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의사 무능력자와 행위 무능력자의 차이는....


행위무능력자에서의 행위는 법률행위를 뜻 합니다. 

즉 행위무능력자는 법률에 의하며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으로 이들이 설사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 20세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행위능력이 없게 되고 이들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무능력자는 의사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의사무능력의 유무는 일률적으로 법에 의해 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정해야 합니다. 

만 20세가 넘은 성인이라도 만취한 상태에서 법률행위, 이를테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사람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이지만 그 당시에 술에 매우 취해 있어서 정상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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