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법률자료
[산재보험]-유족보상금-지급순위-유족 중 수급권자의 결정순위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6-19 | 조회:5,14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산재보험]-유족보상금-지급순위-유족 중 수급권자의 결정순위

☞ 유족 중 수급권자의 결정순위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범위(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자 중)

       1. 처

       2. 남편.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3.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4.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5.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장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한 자


   ☞ 유족보상 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망인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3.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 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5.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가 그 장해상태가 해소 된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