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법률자료
손해배상-화재사고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3-21 | 조회:5,851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손해배상-화재사고
 
화재의 종류

건물화재, 임야화재, 차량화재, 선박화재, 항공기화재, 기타화재 등이 있으며 방화, 실화,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로 구분이 됩니다.


화재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년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불의 사용도가 높고 취급의 부주의가 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재사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 대상 등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의뢰인께서는 가급적 질문게시판을 이용하여 상세히 내용과 자료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재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