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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용어]-민사소송 기본용어 정리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24 | 조회: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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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용어]-민사소송 기본용어 정리
 
○ 재판부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재판을 주재하고
 
 
○ 법정질서
 
유지를 위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함
 
 
○ 원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
 
 
○ 피고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으로 원고의 상대방 당사자
 
 
○ 소송대리인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송 행위를하고 소송 행위를 받는 사람
 
 
○ 변호사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제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
 
○ 소장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여기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는다.
 
○ 서증
 
재판에서 문서를 증거로 삼는 방법 또는 증거로 삼는 문서   
 
○ 검증
 
법원이 자신이 직접 보거나, 듣는 등 자신의 감각으로 어떤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따위를 인식하여 증거를 조사하는 일
 
○ 감정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일 
 
○ 결심
 
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변론종결이라고도 한다.
 
 
○ 조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
 
○ 선고
 
법정에서 재판장이 판결 결과를 알리는 일
 
○ 항소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 새로운 재판을 구하는 것
 
○ 상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새로운 재판을 구하는 것

 
○ 기판력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
 
 
○ 증명력
 
증거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함
 
 
○ 답변서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한 반대의 신청이나 그 이유 등을 적어서 제출하는 문서
 
 
○ 청구취지
 
어떠한 분쟁에 관하여 어떠한 방식의 해결을 구하는가를 나타내는 소의 결론부분
 
 
○ 준비서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 변론주의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해결 또는 심리 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
 
 
○ 입증책임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 현장검증
 
법원이 사건과 관련된 법원 외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검증
 
 
○ 증거능력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객관적인 자격
 
 
○ 조정위원
 
민사나 가사 조정에서, 판사와 함께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에 참여하는 사람 특별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조정장이  선임한다.
 
 
○ 청구의 인낙
 
피고가 자기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
 
 
○ 재판상의 자백
 
당사자가 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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