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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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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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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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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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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예방조치-돈을 빌려줄때 예방조치가 어떤것이 있나요?
① 채권확보
-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잡아놓아야 합니다. -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판결을 받지 않고도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용과 재산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 놓습니다. - 차용증외에 공증을 받아 놓으면 약속기일을 어겼을때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확보
돈을 빌려줄때는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도 꼭 차용증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사실 채무관계는 잘아는 지인(知人)과의 사이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③ 신원정보 확인
상대방의 신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줄때는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꼼꼼히 메모해 두거나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둡시다. 후일 채권추심시 재산조사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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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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