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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1 | 조회: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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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은

질문: 저는 12년 전 甲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2푼,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여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후 甲은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행방을 감추었고, 최근 甲의 소재를 알게 되어 甲으로부터 위 금원을 2년 뒤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새로이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아 두어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지불각서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요?



답변:

민법 제162조 12항에 의하여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지만, 그 소멸시효의 완성 전 즉, 10년이 지나기 전에 甲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다시 받았다면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문제는 발생될 여지가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 甲의 지불각서의 작성․교부행위를 시효이익의 포기행위라 본다면 위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것입니다. 판례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 때에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12.28. 65다2133).

그리고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귀하의 대여금채권은 지불각서기재의 지급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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