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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확정일자-확정일자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04 | 조회: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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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확정일자-확정일자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질문: [임대차]-확정일자-확정일자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저는 임대보증금액수가 3,000만원인 소액임차인인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1,600만원)의 범위를 넘은 1,400만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금 1,400만원에
대하여 후순위 담보권자,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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