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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세 부동산임대차에서 잔금 치르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11 | 조회: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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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세 부동산임대차에서 잔금 치르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임대차에서 잔금 치르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0.5.10. 전세 2000만원짜리 원룸을 계약했는데, 그 건물과 토지에 공동저당으로 3,600만원이 2007.8.28일자로 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당일 계약금 20만원 5월 11일 중도금 480만원을 지불하고 5월24일 잔금을 치루고 인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변하여 5월10일 중도금480만원을 지불하고,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5월 12일에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5월13일에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19일에 잔금을 완불했는데 오늘 주택임대차 공부를 하다가 위와 같이 잔금을 치루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아무런 효력이없다는 말을 듣고 깜짝 몰라서 문의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지금 받은 확정일자일 이후 담보물권에 대해서 우선변제의 효력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잔금 치르기 전에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으나 그효력이 전입신고일, 입주일중 가장 늦는 날에 효력이 발생 하나

잔금 치르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혹시 잔금일자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있어도 확정일자가 무효로 되는것은 아닌것으로 판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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