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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11 | 조회: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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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질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주변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답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게 되면, 계약 후 1년 뒤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약기간 1년이 계약기간 2년보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기간

☞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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