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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옥탑방-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19 | 조회: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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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옥탑방-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질문: [주택임대차]-옥탑방-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답변:
 
 다가구주택의 소위 옥탑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걸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옥탑은 원래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할 자리에 지은 건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여기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전문에서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주택임차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그러므로 위 옥탑이 불법건축물로서 행정기관에 의해 철거될 수도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옥탑은 위 건물의 일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의 종물로서 경매절차에서 건물과 같이 매각될 것이므로(서울지법 1998. 4. 29. 선고 98나1163 판결), 임차할 당시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었고 주거용으로 임차해 사용하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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