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가압류신청 초과금액도 배당가능한지
질문 :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의 원금에 기하여 乙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되었으며, 그 부동산에 丙의 채권자 丁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가압류신청시 청구된 원금채권 이외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채권도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그런데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배당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 판례는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이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 채권 이외에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 받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은 丙에게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여도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압류신청한 금액의 한도 내로 제한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채권은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甲이 가압류한 금액을 배당하고 다른 채권자가 없어 남는다고 하여도 甲이 배당 받을 수 없고, 소유자인 丙에게 교부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