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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대항력-임대인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경우 그 효력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30 | 조회: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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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대항력-임대인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경우 그 효력

질문: [주택임대차]-대항력-임대인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경우 그 효력

제가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임대인이 은행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저의 주민등록을 일방적으로 다른 곳으로 퇴거하였다가 은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다시 전입시켰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요?


답변:

⑴ 귀하는 임차권에 대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⑵ 원칙적으로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⑶ 그러나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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